💍 대전에서 결혼하면 최대 500만 원!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 혼인신고 후 1년 내 신청해야 받습니다
1인당 250만 원, 부부 합계 최대 500만 원 현금 지급.
만 18~39세, 2024년 이후 초혼, 대전 6개월 이상 거주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신청 기한을 넘기면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결혼 준비 비용이 만만치 않아 망설이고 있는 대전의 청년 커플이라면 꼭 알아야 할 지원금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저출생 문제 극복과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을 202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당 250만 원, 부부 합계 최대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 제도는 2025년 4월 기준 이미 1만 2,346명에게 약 308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조건 총정리
💡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이란?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약 200억 원 규모로 운영하는 대전시의 대표 청년 결혼 지원 정책입니다. 재단법인 대전청년내일재단이 운영하며, 자격 심사 후 현금(하나은행 전용계좌)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250만 원, 부부 합계 최대 500만 원
✔ 지급 방식: 부부 각자 별도 개별 지급 (합산 지급 아님)
✔ 신청: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온라인 전용 신청 (www.djwedding.or.kr)
✔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부터 적용 (소급 불가)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조건 | 세부 내용 |
|---|---|
| ① 연령 조건 | 혼인신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 내국인 ✔ 부부 중 한 명만 충족해도 그 사람은 개별 신청 가능 ✔ 나이 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 (신청일 기준 아님) |
| ② 혼인 조건 |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자 ✖ 재혼자는 지원 불가 / ✖ 2024년 이전 혼인신고자는 해당 없음 |
| ③ 거주 조건 |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대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유지 및 실거주 ✔ 최종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 주민등록 말소 기간은 미포함 |
⏰ 신청 기한 —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완료해야 함
✔ 6개월 거주 조건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혼인신고 후 6개월 ~ 1년 사이에 신청
✔ 예시: 2026년 3월 1일 혼인신고 → 2026년 9월 1일 ~ 2027년 3월 1일 내 신청
⚠ 1년 기한 초과 시 절대 신청 불가 — 6개월 조건 충족 즉시 신청하는 것이 안전!
🏡 결혼장려금 외 대전시 신혼부부 추가 혜택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혼인 예정인 만 39세 이하 부부
✔ IBK기업은행 전세자금 대출 이용 시 2억 원 한도, 연 2.25% 이자 지원
✔ 하나은행 전용계좌 '대전두리하나통장' 특별금리 혜택 연계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대전청년포털(daejeonyouthportal.kr)에서 별도 확인
📋 대전 결혼장려금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 신청부터 지급까지 4단계
| 단계 | 내용 |
|---|---|
| ① 온라인 신청 | 전용 홈페이지(djwedding.or.kr) 접속 →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서류 업로드 오프라인(구청·동사무소) 신청 불가! 온라인 전용 |
| ② 자격 심사 | 대전청년내일재단에서 연령·혼인·거주 조건 심사 진행 |
| ③ 전용 계좌 개설 | 선정 문자(승인번호 10자리) 수신 → 모바일 링크를 통해 하나은행 '대전두리하나통장' 개설 모바일 개설 어려울 경우 대전 지역 하나은행 영업점 직접 방문 (본인 직접 방문 필수) |
| ④ 지급 | 계좌 개설 완료 후 심사 완료 기준 최대 2개월 이내 전용계좌로 지급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 전용 계좌 등록 누락 시 지급 불가 — 선정 후 즉시 계좌 개설하세요!
📄 필요 서류
필수 서류 2가지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초본 — 과거 5년 이상 이력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개명 여부 체크 필수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 주민등록초본은 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가 포함되어야 하며, 작은 오류로 접수 지연·탈락 가능
🎯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 핵심 요약
✔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1인당 250만 원, 부부 합계 최대 500만 원 현금 지급
✔ 자격: 혼인신고일 기준 만 18~39세 + 2024년 이후 초혼 + 대전 6개월 이상 거주
✔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필수 (기한 초과 시 신청 불가)
✔ 신청: 온라인 전용 (djwedding.or.kr) — 오프라인 신청 불가
✔ 지급: 하나은행 전용계좌 '대전두리하나통장' 개설 후 지급 (최대 2개월 이내)
✔ 추가 혜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연 2.25%, 2억 원 한도)
500만 원은 결혼 초기 가전제품 구입, 이사 비용, 혼수 준비 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전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한 청년 부부라면 조건을 빠르게 확인하고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특히 1년 기한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혼인신고 6개월이 지났다면 지금 당장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을 완료하세요. 대전시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